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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우 신현준 프로포폴 불법 투약 고발장 반려

경찰, 배우 신현준 프로포폴 불법 투약 고발장 반려

이근아 기자
입력 2020-08-12 14:05
업데이트 2020-08-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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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소시효 지났고 2010년은 마약류 지정 전“
배우 신현준.  연합뉴스
배우 신현준.
연합뉴스
배우 신현준씨의 전 매니저가 신씨가 과거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낸 고발장이 반려됐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씨의 전 매니저 김모 대표가 낸 고발장을 지난달 27일 반려하며 투약의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대표가 주장한 2010년은)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이었고, 의학적 용도가 아닌 마약 투약죄 공소시효인 7년도 훌쩍 지났다”면서 “반려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대표는 신씨로부터 월급을 적정 수준으로 받지 못했고 폭언 등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이후 신씨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제기한 데에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다.

신씨 역시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신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안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배우 신현준이 마치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함부로 폭로하고 언론에 보도되도록 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 이미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과 책임을 묻기 위해 계속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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