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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심상정과 수해 현장서 정말 열심히 일했다”

류호정 “심상정과 수해 현장서 정말 열심히 일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8-12 13:57
업데이트 2020-08-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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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장화·옷 사진 논란 속상
미움받을 용기 필요하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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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피해 복구작업 하는 심상정-류호정
산사태 피해 복구작업 하는 심상정-류호정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류호정 의원이 7일 오전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의 한 주택에서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피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2020.8.7 연합뉴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옷차림·수해현장 등 자신과 관련한 논란에 “미움 받을 용기가 필요한 직업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류호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심상정 대표와 함께한) 수해 복구 현장 사진으로 논란이 되어서 속상한 부분도 있다”면서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수해 현장 사진이 지나치게 깔끔하다는 지적에 심상정 대표가 사진을 삭제했다고 보도한 언론에 유감을 표명했다.

류 의원은 “기자들이 활동 초반에 사진을 찍고 갔고, 그 이후 사진은 사실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원피스 차림이 화제가 된 것에도 “이 직업 자체가 미움 받을 용기가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흔한 원피스라 특별한 의도는 없었는데 여성 청년 정치인이 낯설어서 그런 것 같다. 그렇게까지 논란이 될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 국회 복장. 뉴스1 연합뉴스
정의당 류호정 의원 국회 복장. 뉴스1 연합뉴스
의원회관 곳곳 ‘비동의 강간죄’ 대자보
류 의원의 입법활동은 어떨까. 21대 국회 시작 이래 처음으로 류 의원은 12일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처벌하는 ‘비동의 강간죄’ 법안을 발의했다. 류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곳곳에 노란색 대자보를 직접 붙이며 화제가 모았다.

비동의 강간죄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추진하기로 했다가 통과되지 못한 법안이다. 류 의원은 “애초에 동의 있는 강간은 강간이 아니다. 동의 없는 성교가 강간이다”라면서 충분히 판례가 이루어지고 있어 명문화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명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법안의 정식 명칭은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이다. 강간의 구성요건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 그리고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으로 유형화를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젠더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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