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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당정청 ‘낙태죄 폐지’ 정부 입법으로 한다

[단독] 당정청 ‘낙태죄 폐지’ 정부 입법으로 한다

신형철 기자
입력 2020-08-11 17:50
업데이트 2020-08-1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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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제적 요구에 靑·법무부 호응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연내에 개정해야
모자보건법 개정안 정의당 새달 발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낙태죄 대체 입법 시한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정청이 낙태죄폐지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키로 뜻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과 청와대는 물론 소관부처인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낙태죄폐지법 처리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낙태죄폐지법은 법무부가 정부입법안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당정청의 의견이 모였다. 일각에서 낙태죄 폐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여전한 상황에서 당정청이 구체적인 대체 입법 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이후, 여성단체 등은 조속한 대체 입법을 주장해 왔지만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낙태죄 폐지 반대 목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연말까지는 효력을 잃은 관련 법조항을 대체할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추 장관은 지난달 여성계 시민단체와의 면담에서 낙태죄폐지법 처리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민주당 소속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일부와도 면담을 가졌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 장관이 시민단체와 면담을 가지고 정부입법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청와대도 정부입법에 긍정적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낙태죄폐지 정부입법과 관련한 논의를 이미 진행했다고 한다.

낙태를 금지한 형법과 별개로, 낙태 허용 기준을 명시한 모자보건법은 상황이 좀더 복잡하다. 현행 모자보건법에는 유전학적 문제, 성폭행, 임신부의 건강 등 예외적 상황에서 낙태를 허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법은 낙태를 범죄로 규정한 형법 개정안의 후속 법안 성격을 띠는 탓에 법안 처리의 진척 속도도 더딜 수밖에 없다.

모자보건법은 정부여당보다 정의당에서 더 선제적인 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이은주 의원이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자 준비 중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정의당 이정미 전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특히 정의당은 모자보건법을 일부 개정안이 아닌 전부개정안으로 발의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여성계에서 모자보건법이 단순히 낙태죄의 범위를 정하는 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임신부 건강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내부적인 검토와 시민사회·학계와의 논의를 거쳐 이르면 9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08-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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