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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떨어뜨리고 은폐…항소심은 병원도 유죄

신생아 떨어뜨리고 은폐…항소심은 병원도 유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11 12:50
업데이트 2020-08-1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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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 분당차병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2명.  연합뉴스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 분당차병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2명.
연합뉴스
2016년 신생아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케 한 뒤 은폐


신생아를 떨어뜨려 죽게 한 뒤 사고를 2년 넘게 은폐한 분당차병원 의사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1심에서는 ‘주의 관리 감독 의무를 위반했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던 병원도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2016년 8월 11일 오전 분당차병원에서 임신 7개월 차에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를 받아든 의사(레지던트)가 아기와 함께 수술실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기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끝내 사망했다.

더 심각한 것은 아기 낙상사고에 대해 병원 측이 철저히 은폐했다는 점이다.

부모에게 아기를 떨어뜨린 사실을 숨겼고, 사망진단서에는 아기의 사망 원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病死)로 기재했다. 부검도 이뤄지지 않았고, 시신은 화장됐다.

출산 직후 찍은 아기의 뇌 초음파 사진에는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있었지만, 의료진은 부원장에게 보고한 뒤 관련 기록을 감췄다.

법원 “낙상사고가 사망에 영향 끼친 것 명백”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최한돈)는 11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병원 의사 문모씨와 이모씨에게 나란히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는 산부인과 의사로 분만 과정의 책임자였고, 이씨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떨어진 아기의 치료를 맡았다.

이들은 낙상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수술기록부에서 누락하고, 사고와 관련해 진행한 뇌 초음파 검사 결과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병원을 총괄하는 부원장 장모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장씨 역시 초음파 검사 결과를 없애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1·2심 내내 당시 낙상사고와 아기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이를 은폐하기로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생 때 몸무게가 1.13㎏의 극소 저체중아였다고 하더라도 낙상사고가 사망 위험을 증대시켰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오히려 취약한 상황이던 아기에게 낙상이 사망의 더 큰 치명적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나왔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 “신생아 사망보다 은폐가 훨씬 죄책 무거워”
실제 아기를 떨어뜨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는 실형 대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하지만 교도소 내에서 의무적으로 노동을 하는 징역형과 달리 노동의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 후에 보인 증거인멸의 행위가 훨씬 무겁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인이 의술을 베푸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행한 결과는 안타깝지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편중된 정보를 이용해 사실관계를 은폐·왜곡한 의료인에게 온정을 베풀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편중된 정보를 이용해 사고 원인을 숨겼고, 오랜 시간이 흘러 비로소 개시된 수사에서도 사실관계를 밝히고 용서를 구하는 대신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아기의 보호자와 합의했다고 해도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죄가 추가돼 형량을 올리는 부분도 고민했지만, 피고인들이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의술을 베풀어 온 의료인인 점을 참작해 1심 형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분당차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도 양벌규정(불법을 저지른 행위자와 함께 소속 법인 등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기소됐는데, 1심에서는 ‘주의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했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유죄를 인정, 성광의료재단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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