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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은 법 정신 반해”

김창룡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은 법 정신 반해”

오세진 기자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8-10 22:16
업데이트 2020-08-11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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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범위 넓히면 안 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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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최근 입법예고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대통령령) 안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제한하는 수사권 조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청장은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대통령령은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개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7일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사건을 경찰에 보내지 않아도 되고, 지방검찰청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권을 주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 초기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수단인데 이걸 받았다고 해서 법에 규정된 영역 밖 범죄까지 수사하게 허용하는 건 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검찰의 수사 범위를 넓히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과거에는 수사 준칙의 주관부처가 법무부였지만 이제는 상호 협력 관계인 만큼 (경찰청과) 공동 주관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도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보 경찰 폐지론에 대해 김 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공공안전을 위해 정보활동을 강화하는 추세”라면서 “(폐지보다는) 정보 경찰의 개념이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어기면 엄중히 처벌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8-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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