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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반쪽 폐지… ‘복지 사각’ 결국 안 줄인다

부양의무자 기준 반쪽 폐지… ‘복지 사각’ 결국 안 줄인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8-11 02:00
업데이트 2020-08-11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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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생계급여 기준만 2년내 없애
예산 규모 큰 의료급여 폐지는 빠져
시민단체 “文대통령 공약 파기” 반발
박능후 “文, 생계급여에 초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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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결국 반쪽짜리로 귀결됐다. 현행 부양의무자 제도는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수십 년 동안 연락이 끊긴 법적 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기초생활 수급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를 만드는 악법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물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여러 차례 폐지를 언급했던 터라 정부 약속을 믿었던 장애인 단체들은 “공약 파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의결했다. 약 6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되고 26만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2021년에는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2022년에는 그 외 가구까지 기준을 폐지한다. 다만 연 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준을 유지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장 예산 규모가 큰 의료급여는 폐지가 아니라 ‘개선’으로 후퇴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급여는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밖에 차상위 희귀난치·중증환자 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 완화·적용을 검토하고, 의료비 부담이 높은 비급여 검사 항목 등은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가적으로 19만9000명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2000년부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인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가족(부양의무자)이 있으면 수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사실상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자가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줄여서 예산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기초생활 수급 대상에서 배제된 ‘비수급빈곤층’은 73만명(2018년 기준)이다.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형숙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폐지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의료급여 기준 폐지를 2차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은 건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한 것이고 박 장관 역시 본인 입으로 밝혔던 내용을 전면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정부가 건강보험 확대를 대안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현재 건강보험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인 빈곤가구가 많은데, 건강보험에서 의료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공약 파기’ 비판에 대해 박 장관은 “대통령이 부양의무자 관련해 말했던 것은 생계급여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고 의료급여를 말한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8-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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