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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신욱희 교수 징계로 번진 최강욱 재판

서울대 신욱희 교수 징계로 번진 최강욱 재판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08-09 21:54
업데이트 2020-08-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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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조국 아들 연·고대에 추천 신 교수는 행동 책임지고 사과하라”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52)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 논란이 서울대로 옮겨붙었다.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는 지난 8일 ‘우리의 공동체에 당신의 자리는 없다’는 대자보를 통해 신욱희 정치외교학부 교수에게 “학자로서의 양심과 교수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행동에 책임을 지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9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제38대 관악 사회대 학생회는 “신 교수는 본인의 권력을 남용해 대학원에 두 차례 불합격한 조 전 장관 아들을 고려대와 연세대 교수에게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합격 사실을 미리 조회해 조 전 장관 가족에게 전달했다”면서 “이는 기회의 평등조차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반칙과 편법이 일상인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 주는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최 대표 재판에서 검찰은 2017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신 교수에게 아들의 대학원 합격이 절박하다고 전달한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학생회는 신 교수에 대한 징계와 수업폐강 등을 단과대 학장단에 요청했으나 학교 측은 신 교수가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끝마쳤고 기소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08-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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