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보험금 95억원 든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내일 결론 난다

“보험금 95억원 든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내일 결론 난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8-09 15:04
업데이트 2020-08-10 17: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심 무죄→2심 무기징역→대법원 파기환송이란 반전을 거듭한 ‘95억원 보험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사건’의 사실상 최종 결론이 10일 나온다.

9일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에 따르면 10일 오후 2시 법원 302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50)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한다.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쯤 캄보디아 출신 아내와 함께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달리다 천안휴게소 부근 갓길에 주차된 8t 화물차를 들이받아 함께 타고 있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는 임신 7개월이었다. 당시 이씨 차량 속도는 시속 70~80㎞였다. 이씨는 “졸음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수사기관은 수상하게 생각했다.

이씨만 안전벨트를 했고, 비교적 멀쩡한 운전석과 달리 아내가 앉아 있던 조수석이 크게 부서졌고, 부검결과 아내의 시신에서 수면 유도제가 검출된 점이 그러했다. 특히 이씨가 2008년부터 아내가 사망했을 때 95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25개를 가입한 부분은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과 증거를 근거로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이씨의 범행이라고 확신했다.
이미지 확대
대전지방법원 및 대전고등법원 모습. 대전지법 제공
대전지방법원 및 대전고등법원 모습. 대전지법 제공
하지만 법원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잡화점 고객들로부터 권유 받아 보험을 가입했고, 이씨 몸에서도 아내와 같은 수면 유도제가 나와 감기약을 함께 먹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심 정황은 많지만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사고 직전 350m를 똑바로 주행했는데 졸음운전이라면 그 거리를 직진하기 어렵다” 등 정황과 증거를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1심과 비슷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는 2017년 5월 30일 “간접사실을 근거로 고의적 살인이라고 확신하기에는 의문이 남는다. 살해 동기가 선명하지 않아 좀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전고검은 지난 6월 22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내가 사망하기 3∼4개월 전부터 이씨가 대출을 받아 보험금을 낼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이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씨는 악성 부채나 사채가 없었고, 유흥비 등의 필요성도 없었고, 부부 갈등도 없었다. 살해 동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사고 발생부터 대법원까지 3년, 대법원 파기환송 후 또다시 3년이 흐른 사건을 대전고법이 어떻게 결론을 낼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