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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17일 증권시장·은행 문 닫는다…당일 목돈 필요하면 어떻게?

[Q&A]17일 증권시장·은행 문 닫는다…당일 목돈 필요하면 어떻게?

유대근 기자
입력 2020-08-09 12:00
업데이트 2020-08-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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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금융회사 대부분도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오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금융회사 대부분도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광복절, 주말 등과 이어진 오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날 금융시장과 금융회사들도 하루 문을 닫는다. 만약 당일 목돈이 필요한 고객이라면 미리 찾아놓거나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를 미리 높여놔야 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7일 증권시장과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 금융회사도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일 격무에 지친 노동자 입장에서 휴일 지정이 반갑지만, 금융 소비자로서는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할 일들도 있다. 금융위의 설명을 토대로 금융 소비자들이 상황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정리했다.

①17일이 대출 만기일이라면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나요?

17일 만기가 돌아온 금융회사 대출(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및 주식 신용거래금액은 만기가 다음날(18일)로 하루 자동 연장된다. 이 때문에 18일 상환하더라도 연체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된다. 또 고객이 희망한다면 사전에 금융회사에 확인을 거쳐 연휴 시작 전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또 17일이 이자납일일이라면 18일로 자동 연장된다.

②17일 만기인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요?

예금 역시 18일에 찾을 수 있다. 이때 17일 이자분도 붙는다. 또 상품에 따라서는 예금주 요청에 따라 8월 14일에도 찾을 수 있다.

③17일 당일 자동납부 내역은 언제 출금이 되나요?

17일 출금 예정인 보험료, 휴대폰 요금 등 자동납부 내역은 다음 영업일인 18일에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고객 간 별도 약정이 있다면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도 있다.

④17일 당일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한다면 언제 현금화할 수 있나요?

17일 만기 도래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18일 가능하다. 17일에는 당사자 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 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가능하지만 전자어음, 기업 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 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어렵다.

⑤17일에 부동산 거래나 법인간 대규모 자금 결제, 외화 송금을 위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 거래 또는 법인간 대규모 자금 결제 등 거액의 자금 거래가 필요한 고객이라면 거래 상대방과 사전 협의해 거래일자를 조정하면 좋다. 또는 거래 금융회사와 협의해 미리 자금을 확보하거나 인터넷 뱅킹의 이체 한도를 높여놔야 한다.

임시공휴일인 17일 당일에서는 영업점을 통한 환전·송금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외환송금·거래 역시 미리 송금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 규정상 인출 및 이체 한도(자료 : 금융위)
관련 규정상 인출 및 이체 한도(자료 : 금융위)
⑥17일에 펀드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시공휴일은 펀드 집합투자규약(약관)에서 정한 영업일에서 제외되므로 당일 환매 대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17일 전후해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펀드 투자자는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를 통해 환매 일정을 미리 확인해봐야 한다.

마찬가지로 17일 상환이 예정된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도 상환금액을 18일 지급받을 수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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