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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 “9억이하 1주택자, 재산세 절반 인하 추진”

조은희 서초구청장 “9억이하 1주택자, 재산세 절반 인하 추진”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8-08 18:04
업데이트 2020-08-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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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준비하던 중 ‘정세균 총리 5~6억 이하 재산세 인하’ 보도

조 청장 “주택문제를 징벌적 과세로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정책”
조은희 서초구청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를 절반으로 인하할 계획을 추진중이었다고 8일 밝혔다. 조 구청장은 1주택자에게 재산세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정책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냥 밀고 갈까, 기다릴까?’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서초구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 절반을 인하한다는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었는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인 7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5~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세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조 구청장은 주민들의 빗발치는 하소연을 듣고 재산세 인하를 검토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는 공동주택이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공시가격이 최근 3년간 60% 상승했고,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41% 상승했다”며 “또한 서초구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납부액이 72%나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주민의 부담을 덜어줄 방법을 고민하다보니 서초구에 귀속되는 재산세에 대해 구청장 감면권한이 있다는 점을 알아냈다는 것이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지방세인 재산세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게 돼 있다.

 올해 서초구 주택 재산세 921억원 중 서초구 몫은 361억원이다. 조 구청장은 “60억원 정도는 구민들에게 환급해줘도 충분히 감당할만한 수준이라는 판단이 들었다”며 “서초구 9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50.3%로, 1주택자 경우 평균 20만원선에서 환급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따지면 9억원 주택은 90만원, 6억원 주택은 22만원, 3억원 주택은 7만원 정도다.

 조 구청장은 재산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구청장은 “전국 1주택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국 지자체장들이 나서서 국민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가처분 소득을 늘려 위축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에 세율을 대폭 완화해달라고 촉구해야 한다”며 “주택문제를 징벌적 과세로 해결하려는 것은 번지수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총리의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검토 보도를 두 손 들고 환영한다”며 “총리가 밝힌 6억원 기준보다는 감면대상과 감면폭에 대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서초의 기준을 택해 달라”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당초 계획을 밀고 나갈 것인지, 총리의 말을 믿고 기다려야 할 것인지 고민된다고 글을 마무리지었다. 좋은 의견을 달라는 조 구청장의 말에 ‘1가구 1주택 9억 미만은 평생 피땀흘려 일해서 장만한 실소유자가 많다. 과도한 세금으로 노후의 행복을 빼앗으면 안된다’, ‘바로 정책을 시행해달라’, ‘소신대로 밀고 나가라’는 댓글이 달렸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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