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 다중집합장소는 ‘마스크’ 착용 안하면 출입금지
고양시청사 본관 전경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 이외, 수련회·기도회·부흥회·성경공부모임 등의 각종 대면 모임 또는 행사를 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노래방·PC방·유흥업소 등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사회적거리두기 및 방역이 추진된다. 행정지도 및 점검 역시 강화됐다. 시장·대형마트·식당 등 다중집합장소는 마스크 착용 없이 출입을 금지한다.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고양안심카 선별진료소’는 오는 10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재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부터 오후 1시 까지다. 의심증상이나 불안을 느끼는 시민 누구나 무료검사 받을 수 있다.
고양시는 최근 소규모 교회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확진자 또는 접촉자 가족이 다니는 각급 학교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 5월 26일 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으나 최근 경각심이 느슨해 진 거 같다”며 “사소하지만 마스크 착용은 효력이 높다”며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고양시는 7일 고양시 교회 2곳을 중심으로 2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해당 지역 도서관·경로당 등을 폐쇄하는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들어갔다.
고양시 확진자 중 국내 접촉 감염자는 전날 현재 74명, 해외유입 감염자는 29명이다. 고양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난 6월30일 지침에 따라 확진자의 성별·연령·국적·거주지·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