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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문 대통령, ‘물폭탄 피해’ 천안 등 7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속보] 문 대통령, ‘물폭탄 피해’ 천안 등 7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8-07 17:30
업데이트 2020-08-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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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안성·철원·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 등 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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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집중호우 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 집중호우 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8.4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충청·강원 지역 7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구체적으로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청 천안·아산·충주·제천·음성 등 7곳이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큰 피해를 본 지자체에 국비 지원으로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포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의 경우 시·군·구별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의 2.5배를 초과할 경우 선포할 수 있다.

통상 지자체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에서 피해 규모를 조사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판단하며, 보통 현장 조사에만 10일가량이 걸린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재난지역을 빠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라’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피해액을 추산해 기준 초과가 확실한 지역을 대상으로 먼저 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비에서 추가 지원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덜게 된다.

또 주택과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3일 오후 충남 천안시 신방동 홈플러스 앞 도로에 물이 들어차 차량이 반쯤 잠겨 있다. 2020. 8. 3 연합뉴스
3일 오후 충남 천안시 신방동 홈플러스 앞 도로에 물이 들어차 차량이 반쯤 잠겨 있다. 2020. 8. 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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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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