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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내놓은 임대사업자 구제책 …시장은 여전히 “못 믿어”

한 달 만에 내놓은 임대사업자 구제책 …시장은 여전히 “못 믿어”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0-08-07 14:27
업데이트 2020-08-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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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 달 만에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내놨다.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해 의무임대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지 않고 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도 적용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가 허점이 나오면 그때그때 처방하는 방식을 반복해 불필요한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7·10 대책에서 정부는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는 대로 등록을 말소하는 방식으로 관련 제도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이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감면 요건을 채울 수 없게 돼 반발이 컸다.

해당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각각 5년, 10년 이상 등록기간이 필요한 데 의무임대기간(4·8년) 후 등록말소되면 혜택을 받을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지키지 못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일정 요건을 충족(자진등록 말소 시 의무임대기간 2분의 1 이상 임대·말소 후 5년 내 양도)하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하기로 하는 등 땜질식 보완책을 내놨다.

부동산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비난이 거세다. 정부 정책이 일관되야 시장 수요자들이 패닉바잉처럼 공황구매에 빠지지 않고 투기 심리를 자극하지 않는데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규제지역으로 묶고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는 규제를 반복하다보니 “이곳에 투자하면 오른다”는 시그널을 준다는 지적이 많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 실종, 집값 상승 등 부작용 속출은 정부 정책이 잘 작동할 것이란 시장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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