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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임대기간 절반 채우면 양도세 중과 면제...임대업자에 퇴로

의무임대기간 절반 채우면 양도세 중과 면제...임대업자에 퇴로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8-07 14:11
업데이트 2020-08-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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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양도세 등 소급적용 논란 일자
등록말소까지 종부세합산배제
기존 감면해준 세금도 추징안해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민간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의 절반만 채우고 등록 말소를 해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7·10 대책에서 폐지한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8년)를 해오던 기존 등록 사업자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등록 말소 때까지 유지한다. 다주택 처분 등을 위해 의무임대기간을 채우기 전 자진해서 등록말소하는 경우에도 그동안 감면해 준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0일 정부는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혜택을 폐지하는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납세부담은 크게 높였다. 이에 따라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그동안 받아왔던 세제혜택을 도로 내놓고 일반 다주택자로서 납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또 임대사업자들은 나중에 양도세 혜택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낮은 임대료를 감수해왔는데, 도중에 양도세 혜택만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 4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들로부터 소급 적용이라는 반발이 제기되자 정부가 일부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이는 임대주택 등록 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요건 등 공적 의무를 준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의무임대기간 절반만 채우면 등록 말소 1년 뒤까지 양도세 혜택

임대사업자들은 우선 의무임대기간을 절반만 넘기면 양도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의무임대기간을 마친 뒤 임대기간을 연장해야만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등록임대사업 폐지로 기간을 연장할 수가 없게 되면서 양도세 혜택 자체가 사라지는 셈이 됐다.

이에따라 첫 의무임대기간이라도 기간의 절반부터 기간이 끝날 때까지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또 이 기간 중 임대사업자 스스로 임대사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처럼 자진말소 할 경우는 말소 1년 뒤까지 양도세 혜택이 유지된다.

정부는 자진·자동 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 이내에 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단기는 5년, 장기는 8년에 해당하는 의무임대기간을 채워야만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매각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해줬다. 정부는 이미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아 거주 주택을 처분한 뒤 임대 주택이 자진·자동 등록말소되는 경우에도 양도세를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등록임대사업자에 적용됐던 양도세 혜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는 것이었다. 일반인이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여러 주택을 가질 경우 주택 수에 따라 양도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2주택자는 기존 양도세에 10%포인트(p), 3주택 이상자는 20%p 추가되는 식이었다. 그런데 등록임대사업자는 이런 양도세 중과가 면제됐다.

●의무임대기간 전에 등록취소해도 소득·법인·종부세 추징 안해

또한 정부는 의무임대기간 중 임대사업 등록을 취소하더라도 그동안 받아왔던 소득세·법인세·종부세 혜택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의무임대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등록임대사업을 자진 말소할 경우, 그동안 받아왔던 소득·법인·종부세 혜택을 모두 도로 내놔야 했다. 도중 이탈하는 것은 장기 임대를 유도한다는 임대사업자 정책 취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가 먼저 민간임대주택법을 바꾼 것이기에 이를 예측할 수 없었던 임대사업자들을 배려해줘야 했다.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등록말소 후 폐지돼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의무임대기간 8년 짜리의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을 등록해서 1년간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가 1년만에 임대사업 등록을 취소한 경우를 보자. 등록 취소 일자가 7월 10일 이전이면 1년간 받은 세제혜택을 도로 내놔야 한다. 그러나 등록 취소 일자가 7월 11일 이후면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유지되는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은 대표적으로 종부세 분리과세가 있다. 즉 주택 가격을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계산하며, 각각의 주택 가격이 6억원을 넘기 전까지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7월11일 이후 등록분에 대해선 전 세제지원 적용 배제

정부는 대책 발표 다음날인 7월 11일 이후 등록분에 대해서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각종 세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재확인했다. 이번에 폐지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4년)’이나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유형에 대해 7월 11일 이후 가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같은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원래 단기임대주택 유형이었다가 7월 11일 이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람도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7월 11일 이후로는 모든 임대사업자가 똑같이 임대료 인상 상한선 5%를 적용받으며, 이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들을 입법예고와 국무·차관회의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이중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초 국회에 제출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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