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찰, 수사권 조정 입법예고에 “검찰 개혁 취지 못 살려” 반발

경찰, 수사권 조정 입법예고에 “검찰 개혁 취지 못 살려” 반발

이근아 기자
입력 2020-08-07 12:55
업데이트 2020-08-07 12: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 “상호협력과 ‘견제와 균형’ 원리 작동 어렵게 해“
법무부가 7일 검경 수사권조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자 경찰이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올 1월 국회를 통과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 등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룬다.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대통령령은 개정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이번 입법예고안이 검찰 개혁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이 법무부 단독주관이라는 점, 검찰청법 대통령령이 검사에게 직접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해석·재량권을 줬다는 점 등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이어 “입법예고 기간 중 대통령령 등에 개정 법률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수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단독주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독점적 권한 부여했다”
우선 경찰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이 법무부 단독 주관이라는 데에 “향후 대통령령의 해석과 개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기관에게 독점적 권한을 부여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률의 위임법위를 벗어난 검사의 통제권한을 다수 신설해 검찰권을 오히려 확장시켰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이 재수사한 이후 검사가 사건의 송치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점, ▲재수사 요청 기간 90일이 지난 이후 검사가 언제든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점, ▲경찰에서 수사 중지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도록 한 점 등을 ‘독소 조항’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형해화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약범죄를 경제범죄에, 사이버범죄를 대형참사에” 지적도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검사의 수사개시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의 6개 범죄로 한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대통령령은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경제 범죄에,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를대형참사 범죄에 포함해 검사의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경찰청은 “보건범죄인 마약범죄를 경제범죄에, 사이버범죄를 인명피해 범죄인 대형참사에 포함시키는 등 끼워넣기식으로 추가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