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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25개 기관과 돌봄SOS센터 업무 협약

서대문구, 25개 기관과 돌봄SOS센터 업무 협약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0-08-07 12:38
업데이트 2020-08-0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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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는 이달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는 ‘돌봄SOS센터’ 사업을 위해 25개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 기관은 ▲여민복지협동조합 등 재가장기요양기관 19곳 ▲서대문 햇살아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2곳 ▲서대문시니어클럽 등 식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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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돌봄 SOS센터 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업무 협약식
서대문구 돌봄 SOS센터 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업무 협약식 문석진(가운데) 서울 서대문구청장이 돌봄 SOS센터 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들과 손가락 하트를 만들며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서대문구 제공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기존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5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지속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용광 여민복지협동조합 대표는 “돌봄SOS센터 사업이 민관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이 신뢰하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돌봄SOS센터’는 노인과 장애인, 만 50세 이상 중장년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주민센터를 통해 돌봄서비스를 신청하면, 구청 지역돌봄팀 돌봄매니저가 가정을 방문해 이용자 욕구에 따른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한다.

지원 내용은 일시재가(거동불편 주민을 방문해 일상생활을 돕는 서비스), 단기시설입소, 식사지원, 정보상담 서비스 등이다.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과 중위소득 85% 이하 주민에게는 연간 156만원 한도 내에서 무료 지원된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이 완화돼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에게도 한시적으로 비용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 범위에 들지 않는 주민은 자부담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참고로 정보상담 서비스는 돌봄매니저가 직접 제공하는 비수가 서비스로, 다양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과 상담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진다.

서대문구 돌봄SOS센터 사업은 내년 1월부터 동행지원, 주거편의, 건강지원, 안부 확인이 추가돼 8종 서비스로 늘어나며 지원 대상도 모든 구민으로 전면 확대된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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