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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최숙현법으로 달라지는 것들

국회 통과한 최숙현법으로 달라지는 것들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0-08-04 16:16
업데이트 2020-08-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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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의 향후 과제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국내 쇼트트랙에서 조재범 사건이 불거진 뒤 1년 7개여월 만에 스포츠윤리센터가 5일 출범한다. 하루 앞서 윤리센터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한계도 여전해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위 선양’ 문구 삭제… ‘인권보호’ 명시
4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 기능 및 권한을 강화하고 체육계 인권침해 사각지대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1조(법 목적)에서 ‘국위 선양’ 문구를 삭제하고 ‘체육인 인권보호’를 명시했다. 그동안 엘리트 체육 폭력 사건의 고질적인 원인으로 1등 지상주의가 지목된 만큼 체육 패러다임 근본적인 변화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윤리센터, 공무원 파견 요청권한 부여
윤리센터에는 직권조사권, 수사기관 신고·고발권, 체육단체에 대한 징계요구권, 공무원 파견 요청권, 피해자 임시보호시설 설치 등의 권한을 추가 부여했다. 핵심은 공무원 파견 요청권이다. 필요한 경우 검찰·경찰, 국세청·감사원 직원과도 함께 조사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여러 스포츠 인권 기관이 있었지만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해도 가해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면 고 최숙현 선수 사건에서 보듯 조사가 진척되기 쉽지 않았다.

가해 지도자 자격정지 기간 1년→5년
또 문제 지도자 등이 체육계에 재취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운영하는 징계정보시스템에 개인정보보호 사유 등으로 징계 받은 자료 제출 거부를 금지했다. 관련자가 인권 침해 사실을 인지했을 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했다. 윤리센터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방해, (거짓) 진술을 강요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폭력, 폭력 사건 관련 지도자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의 범위 내로 확대했다.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의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피신고인이 신고인 의사에 반해 신고인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2차 피해 방지 규정도 도입됐다.

관계기관 역할 중복…징계권 실효성 남은 과제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등과 역할이 겹치는 부분은 여전한 숙제다. 또 징계요구권이 추가되긴 했지만 징계권 자체는 여전히 체육회와 종목 단체가 갖고 있어 가해자 처벌이 유명무실해질 거라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당초 40명으로 계획된 인원이 25명으로 줄어 독립성·전문성·신뢰성을 담보한 스포츠 인권 기구로 궤도에 오르려면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밖에 선수와 소속팀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표준계약서 개발·보급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점검하고 불공정계약시 문체부 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최숙현 사건에서처럼 무자격 팀닥터가 팀을 주무르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수관리담당자의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 장관이 매년 체육계 인권 침해 및 스포츠 비리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도록 했다. 또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철인3종 선수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스포츠 구조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국가주의 스포츠를 뒷받침 해온 정책과 제도, 관행 등을 혁신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라는 미봉책에 그치지 말고 스포츠 인권을 명시한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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