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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법 국회 본회의 통과...폭력 지도자 자격정지 5년으로 확대

故 최숙현법 국회 본회의 통과...폭력 지도자 자격정지 5년으로 확대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8-04 15:50
업데이트 2020-08-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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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법 본회의 통과
고 최숙현법 본회의 통과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 최숙현 법안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8.4 연합뉴스
성폭력 등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명 ‘최숙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폭력 등 체육계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74명 중 찬성 270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스포츠윤리센터 기능 및 권한 확대·강화
개정안은 오는 5일 출범하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고 강화했다.

먼저 선수에 대한 지도자의 폭력 및 성폭력 등을 포함해 체육계 인권침해나 스포츠비리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오는 5일 출범하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금지 의무를 위반해 불이익조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자를 제재할 수 있다.

신고자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진술·증언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 역시 금지조항으로 신설했다.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의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조치, 피신고인이 신고인의 의사에 반해 신고인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신고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신고를 받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문체부 장관에게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장관이 징계를 요구하면, 해당 요구를 받은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를 내세우며 징계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것도 사라진다. 또한 암암리에 채용했던 선수관리담당자들은 앞으로 회원 종목단체 또는 시·도 체육회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민체육진흥법’ 목적으로 있던 ‘체육을 통해 국위선양’이란 문구를 삭제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으로 대체했다.

한편,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 선수는 지난 6월 26일 소속팀 지도자 등의 가혹행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국회는 최 선수 청문회 등을 개최하며 진상 파악에 나섰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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