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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남경읍 구속기소…범죄단체가입 혐의는 보류

‘조주빈 공범’ 남경읍 구속기소…범죄단체가입 혐의는 보류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8-04 06:47
업데이트 2020-08-04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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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피해자 끌어들여 성 착취물 제작 가담

조주빈 성 착취 공범 남경읍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0.7.15 연합뉴스
조주빈 성 착취 공범 남경읍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0.7.15 연합뉴스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과 범행을 공모한 남경읍(29)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지난 3일 남씨를 유사 강간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SNS로 유인한 피해자 5명을 조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남씨가 끌어들인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게 하고,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다른 공범이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을 하도록 시켜 이를 촬영·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나아가 조씨의 수법을 모방해 또 다른 피해자를 협박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102개를 소지했으며 성 착취물 제작에 이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유심 1개를 사용한 혐의도 있다.

다만 검찰은 남씨의 범행 시기가 범죄단체 구성과 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박사방 가담자들과 겹치지 않는 것으로 봤다. 때문에 공소장에 범죄집단 가입·활동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올해 2월에서 3월 사이 범행을 저지른 남씨와 비슷한 시기에 범행에 가담한 조씨 및 공범들에 대해 추가로 검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조사를 더 진행한 뒤,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찰은 남씨가 단순 유료회원이 아니라 박사방에서 조직적으로 역할을 맡아 범행을 수행했다고 보고 지난달 6일 남씨를 구속한 후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남씨의 얼굴은 송치 과정에서 언론에 공개됐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적극 가담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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