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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김여정 지시로 법 만드냐” 이인영 “전단 빌미 군사행동 가능”

태영호 “김여정 지시로 법 만드냐” 이인영 “전단 빌미 군사행동 가능”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0-08-04 01:56
업데이트 2020-08-04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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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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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관련 질의하는 태영호 의원
대북 전단 관련 질의하는 태영호 의원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2020.8.3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지시로 법을 만드느냐”고 비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접경지역 주민 안전 보호 등을 들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팽팽히 맞섰다.

태 의원은 이날 “북한 최고인민회의조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법을 만들라고 하면 4월 정기회까지 기다렸다가 한다”며 “김 부부장이 법을 만들라고 했다고 ‘고속도로 법’을 만들 수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북한 인권유린) 가해자인 김 위원장이 요구하는 법을 국회에서 만들 수 있느냐”고 말했다.

前 전단살포단체 근무자 “효과 회의적”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접경지역 안전 문제 등이 있지만 그것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북 전단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등) 법익의 침해에 있어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태 의원의 ‘하명 입법’ 주장에 대해 “왜 김 위원장을 도와주는 법안을 만들었느냐는 식으로 의도를 매도하고, 상대 의원의 법안 발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면 논의가 어렵다”고 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장관이 된 이후 통일부는 북한 정권의 대행업체인 적이 없다”며 크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앞으로 대북 전단을 이유로 군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대북 전단 금지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영호 의원 역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안전 중에서 결정해야 한다면 생명·안전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거들었다.

“일부 후원금 유흥비용으로 쓰이기도”
특히 대북 전단 살포 단체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전수미 변호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대북 전단의 북한 주민 교화 효과는 회의적”이라면서 “(대북 전단 살포 단체에서) 미국과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돈이 순수하게 쓰이기도 하지만 유흥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봤다”고 규제 필요성을 밝혔다. 외통위는 이날 대북 전단 금지 관련 여야 의견이 대립하자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안건 조정소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속도를 조절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20-08-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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