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윙크하고 “아가”라 부르는 직장 상사…고발하면 해고까지

윙크하고 “아가”라 부르는 직장 상사…고발하면 해고까지

이근아 기자
입력 2020-08-03 16:00
업데이트 2020-08-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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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119, 성희롱·성추행 사례 공개
용기 내 고발했지만 집단 따돌림까지 당해
“피해 발생시 즉각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직장인 A씨는 입사 이후 지속적으로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상사는 직책이나 직급을 부르는 대신 ‘아가‘라고 자신을 부르거나, “여성은 라인이 드러나는 옷을 입지 않으면 뱃살이 나온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었다. A씨는 용기 내 회사에 피해 사실을 고발했지만,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에 시달리다가 결국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해고를 당했다.

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A씨처럼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들을 공개했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사권을 가진 상사라는 위력 때문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피해를 고발하더라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 해고 등의 또 다른 피해를 입고 있었다.

다른 직장인 B씨는 “눈이 마주칠 때마다 윙크를 하는 회사 대표 때문에 괴롭다”고 토로했다. 한 번은 함께 승용차에 탈 것을 요구하는 대표의 요구를 거절했더니, 타당한 이유 없이 성과를 인정 받지 못하고 부당한 업무를 강요받기도 했다. 그는 “회사에 대한 상처와 정신적 충격, 불안감에 잠도 못 자고 있다”고 호소했다.

“초기에 즉각 대응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이에 직장갑질119는 피해 발생시 곧바로 회사가 아닌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회사 내부 해결이 어려울 뿐더러 한 번 위력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시작된 성희롱·성추행 등은 초반에 바로 잡지 않으면 반복되거나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직장갑질119의 윤지영 변호사는 “직장 내 성희롱은 권력관계에 기반하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하면 이후에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즉각 대응해야 한다”면서 “법원이나 정부기관에서는 성희롱의 밀행성을 고려해 피해자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때 증언만으로도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 성희롱 상황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해 둘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직장갑질119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시 회사가 아닌 경찰에 수사해야 한다는 의미로 ‘119 말고 112 신고 캠페인’을 열고,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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