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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검사 “테라토마(검사) 박멸 않으면 노무현 비극 되풀이”

진혜원 검사 “테라토마(검사) 박멸 않으면 노무현 비극 되풀이”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8-01 08:54
업데이트 2020-08-0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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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개혁 방안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6대 분야 범죄에서 더 늘린 것 비판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 페이스북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 페이스북
검사 몸싸움 ‘한동훈=야만인’, ‘검찰=테라토마’ 비유

진혜원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에 대한 쓴소리를 이어갔다.

한동훈 검사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몸싸움에 대해 ‘야만인’ 조각상 사진을 올리며 비판했던 진 검사는 31일 검사들을 기형세포인 테라토마에 비유하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옹호했다.

진 검사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협의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부패 등 6대 범죄로 한정했다가 더 늘린 점을 지적했다.

진 검사는 “검찰 개혁을 위해 최초로 시동을 건 지도자는 노무현 대통령으로 당시 형사소송법 중 일부가 개정되어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원칙이라는 규정이 추가됐다”며 “그러한 작은 시도에도 원한을 품은 테라토마들은 마음대로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고, 덮을 수도 있는 권한을 남용하여 ‘논두렁 시계 사태’를 일으키고, 검찰 개혁을 추구한 최초의 지도자를 사망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테라토마(검찰)가 첫 번째 항생제(개혁)에 내성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권한의 심각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테라토마들은 ‘표창장 사태’, ‘사모펀드 사태’,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에 대한) 직무유기 조작 사태’ 등 각종 사태와 사기죄의 피해자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100억원대 사모펀드 주인으로 엮어 구속함으로써 복수했다”고 강조했다.

진 검사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검찰의 수사권한이 제한되면 돈벌이 수단이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진혜원, “검찰 수사권한 제한되면 돈벌이 수단 없어져”
그는 검찰 조직은 고액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선배(총장, 고검장, 검사장 및 각 차장검사)에게 돈벌이와 국회 입성을 보장해 주는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초임 검사부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서민들을 무조건 아무거라도 엮어서 구속해야 속칭 6대 범죄를 수사할 수있는 부서로 발탁되는데, 경쟁자를 제치고 1등만 해 온 것을 자랑으로 아는 어린 테라토마들이 대부분이어서 서로 발탁되기 위해 안달이 나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에게 구속이 훈장 대상인 이유는 ‘인정사정 없는 백정’이라는 것을 입증받을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진 검사는 검찰이 서민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모두 반환하는 것이 일상이지만, 선배가 전관으로 선임된 사건은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범죄가 안 된다거나, 내사를 진행할 가치가 없다거나 하는 이유를 들어 기소를 못 하게 하는 데 익숙해 있다고 했다.

그는 “6대 범죄 수사개시권한을 여전히 테라토마(검찰)에게 남겨두자 또 다시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엮어 넣으려 천인공노할 음모를 꾸몄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는 계속 탄핵이니, 링컨차니, 신천지니, 아드님이니, 소설이니 등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계속 걸어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진 검사는 권력기관 개혁방안이 검찰의 입체작전과 로비가 성공을 거둔 것 아닌가 싶은 의구심까지 들게 하는 초안이었다고 소신을 내세웠다.

그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판결은 법원이 하는 것이 맞다”며 “안 그러면 복수심에 불타는 항생제 내성 테라토마들에게 전 국민 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퇴임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이 모두 볼모로 잡혀 언제 다시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비극적 상황을 맞을지 모르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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