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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에 물려 죽은 소형견… 피해 견주는 고소장마저 거부당해

맹견에 물려 죽은 소형견… 피해 견주는 고소장마저 거부당해

손지민 기자
입력 2020-07-31 01:38
업데이트 2020-07-3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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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적용할 수 있는 혐의 검토 중”
맹견 견주의 상해 고의성 입증 관건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고. 연합뉴스TV 보도 캡처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고. 연합뉴스TV 보도 캡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이 산책하던 소형견을 물어 죽이고, 소형견의 견주까지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경찰이 소형견 견주의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소형견 ‘스피츠’의 견주 A씨는 자신의 개를 물어 죽이고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대형견 ‘로트와일러’의 견주를 고소하러 지난 28일 서울 은평경찰서에 갔다. 그러나 경찰은 ‘고소 내용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로트와일러 견주를 처벌하기 힘들 것’이라며 돌려보냈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한 골목에서 로트와일러가 산책 중이던 A씨의 개를 물고, 이를 말리던 A씨까지 다치게 만든 사건이 일어났다. 불과 15초 사이에 일이 벌어졌다. 로트와일러는 목줄이 풀린 상태였고, 입마개도 하지 않았다.

A씨가 처음 고소장에 적은 혐의는 재물손괴와 상해다. 경찰은 A씨의 고소장을 돌려보낸 것에 대해 “고소장 접수 당시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한 시간 동안 경찰관과 경찰서 내 변호사가 A씨와 상담을 했고, 적용할 수 있는 혐의를 안내한 뒤 30일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고 해명했다.

혐의 입증의 관건은 ‘고의성’이다.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는 “상해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과실치상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재물손괴는 로트와일러 견주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다. 그러나 로트와일러 견주가 이전에도 비슷한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만큼,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재물손괴로 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07-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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