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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니까 자녀 때려도 된다? 민법상 ‘징계권’ 삭제 추진

부모니까 자녀 때려도 된다? 민법상 ‘징계권’ 삭제 추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29 15:06
업데이트 2020-07-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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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 가중처벌 방안 추진
학대 의심 아동, 부모와 즉각 분리


훈육 명목으로 자녀에 체벌이나 학대를 허용할 여지를 주는 부모 등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정부가 민법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적 검토에도 착수한다.

교육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징계권 개정해 ‘체벌금지’ 인식 확산 기대
정부는 민법에서 부모 등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민법 915조에는 친권자가 양육자를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조항은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62년간 유지돼 왔다. 그러나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이 조항은 시대착오적 유물이라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이나 훈육의 대상으로 인식시키고, 체벌을 정당화해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를 허용하는 듯한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정부는 징계권 폐지 내용과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킨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아동학대, 강력범죄로 다루고 가중처벌’ 추진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위해 특별 전담팀(TF)도 운영한다.

정부는 앞으로 아동 학대 사건을 강력범죄로 다루고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아동 학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 규정 적정성 검토, 양형 기준 개선 제안서를 마련해 양형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학대 행위자가 의료입양기관 등 아동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도록 취업 제한 직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학대 전담 공무원이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을 부모와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아동 학대가 명확히 의심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 분리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학대·위기 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행위 발생 후 조치뿐만 아니라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지역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현재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보유한 학대·위기 아동 정보는 학교에 전달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 지자체는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상 피해 아동 기록과 학대 행위자 정보, 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위기 의심 아동 정보를 학교에 주기적으로 공유하게 된다.

정부는 지자체가 초·중·고교 외에 유치원, 어린이집에도 학대 피해 아동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 기간 학대 아동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일선 학교 교사들에게 유선·화상 연락을 통해 학생의 건강 상태를 상담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 원칙 때문에 공유되지 않고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관리되던 아동·청소년 정보도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을 통해 연계되도록 시스템도 개선한다.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을 개편해 학대 예측 모형을 다변화해 학대 위기 아동 예측률을 높이고, 재학대 예측 모델도 개발한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확충하고 해당 기관의 종사자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당초 2022년까지 배치 예정이던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1년 앞당겨 내년까지 배치하고 직무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번 대책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할 계획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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