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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대차보호 3법 조속한 시행으로 후유증 최소화해야

[사설] 임대차보호 3법 조속한 시행으로 후유증 최소화해야

입력 2020-07-28 20:42
업데이트 2020-07-29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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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 3법’(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의 8월 초 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집주인들이 법 시행 전에 전세 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거나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서둘러 돌리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임차인을 내보내고 직접 들어가 살겠다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당정은 현재 임대 의무 기간을 4년(2+2년, 계약갱신청구권제)으로 하고, 갱신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전월세상한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세입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거주 보장 기간이 고작 2년인 데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상식 이상으로 대폭 올려도 세입자가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이다. 19대 국회부터 세입자 보호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못 하고 폐기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임대차 3법이 추진되더라도 집주인 권리를 보호할 단서 조항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 본인이 거주를 희망하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최소 2년간 의무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방안 등이다. 또 임대료 상승분 외에 매년 또는 격년 등으로 집수리 비용을 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최대 4년의 계약 기간 종료 이후 일본이나 독일 등 선진국처럼 ‘인근의 전월세 가격 시세’를 기준으로 인상률을 조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당정은 임대차 3법의 다음달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안 통과를 모색하고 있지만 미래통합당이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고 있어 상황은 유동적이다.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 및 시행이 늦어질수록 서둘러 전월세 가격을 올리려는 움직임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세입자 보호가 목적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임대차 3법을 시행해 애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0-07-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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