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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호소인’ 표현, 피해자 명예훼손” 이해찬 고발한 시민단체

“‘피해호소인’ 표현, 피해자 명예훼손” 이해찬 고발한 시민단체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7-16 10:02
업데이트 2020-07-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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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통
침통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고개를 떨군 채 생각에 잠겨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를 표명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16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이 대표는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를 하면서 3차례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고소인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명백한데도 이 대표가 그를 ‘피해 호소인’이라 지칭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이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법세련 주장이다.

법세련은 “이 대표는 사과문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지켜 왔다고 주장했지만, 가해자가 누구 편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적’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우고 있다”며 “가장 악질적인 2차 가해”라고 덧붙였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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