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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오토파일럿 불가” 獨법원에 머스크 “비행기도 …”

“테슬라 오토파일럿 불가” 獨법원에 머스크 “비행기도 …”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0-07-15 16:45
업데이트 2020-07-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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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제조회사 테슬라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 AP자료사진
전기차 제조회사 테슬라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 AP자료사진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회사인 테슬라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독일 법원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autopilot)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한다”는 취지의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독일 법원이 오토파일럿 주행에 브레이커를 걸면서 테슬라는 유럽 시장에서 큰 장애를 만난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이같은 소송의 배경에는 독일 자동차 업계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머스크는 14일 트위터에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항공에서 사용되는 것을 따와 문학적으로 이름지었다”며 “아우토반(Autobahn)은 어떤가”라고 되물었다. 독일이 자랑하는 고속도로 아우토반을 빗댄 그는 항공기가 비행할 때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하지만 조종사 2명이 여전히 자리를 지킨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일런 머스크의 트위터.
일런 머스크의 트위터.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운행과 차선 변경에 보조적인 시스템이다. 이런 기능에 주차와 목적지 경로 설정, 고속도로 진출입, 시내 도로에서 교통신호등 인식과 반응 등을 포함한 고도 기능의 오토파일럿은 자율주행(FSD)이라고 부른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이런 자율 주행 기능에 이르지 못했고, 인간 운전자가 필요하다.

소송을 낸 독일 경쟁 규제 기구는 독일 산업계의 지원을 받는 조직으로, 자동화 주행이 연말까지 시내에서 가능할 것이라는 테슬라 웹사이트 공지에 대해 오토파일럿 일부 기능은 독일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현실을 오도한다며 주장했다.

뮌헨 법원은 이날 이 경쟁 규제 기구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테슬라 웹사이트와 광고에서“완전 자동화 운행 능력”과 “오토파일럿 포함”이 들어간 문구 사용을 금지하라고 판결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에 대해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도 우려를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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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덴버주의 한 몰에 차려진 세계 최대 전기차업체 테슬라 전시장을 찾은 사람들이 보급형 세단인 모델3의 외관을 살펴보고 있다.  2019.03.03 덴버 AP 연합뉴스
미국 덴버주의 한 몰에 차려진 세계 최대 전기차업체 테슬라 전시장을 찾은 사람들이 보급형 세단인 모델3의 외관을 살펴보고 있다. 2019.03.03 덴버 AP 연합뉴스
이에 대해 테슬라는 고객들에게 자동화된 운행 보조 기술은 완전 자동 시스템이 아니라고 고지한다고 말했다.

오토파일럿이 탑재된 테슬라의 모델3은 유럽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전기차로, 테슬라가 특히 독일 BMW와 아우디, 메르세데스 벤츠 등 자동차 업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NYT가 전했다.

테슬라는 이번 법원 판단에 대해 항소할 수 있지만 즉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항소 여부는 유럽이 광고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자체를 취하고 있어 테슬라의 유럽 전략과 맞물려 있다. “이번 판결은 테슬라가 독일에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에 대해 문언 이상으로 무겁다”고 미국 정보기술 전문 매체인 테크크런치가 평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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