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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는 무죄(종합)

‘전 남편 살해’ 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는 무죄(종합)

황경근 기자
입력 2020-07-15 11:28
업데이트 2020-07-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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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삼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15일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고유정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서울신문DB)
전 남편 삼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15일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고유정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서울신문DB)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고유정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항소를 15일 모두 기각했다.

고유정은 2019년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전 남편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완도행 여객선과 경기도 김포에서 사체를 은닉한 혐의를 받아 왔다.

재판과정에서 고유정은 살인과 사체 은닉 혐의는 인정했지만 펜션에서 수박을 먹기 위해 준비하던 중 전 남편의 강압적 성관계 요구에 대응하다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고유정이 이혼과 양육과정에서 생긴 불만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의 졸피뎀이 검출된 점,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사정, 범행 후 성폭행 시도로 위장한 정황 등을 이유로 고유정의 계획적 범죄로 판단했다.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한 판단도 1심과 같았다.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 이전인 2019년 3월1일 밤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현 남편(39)씨의 친자인 의붓아들(당시 6세)을 침대에서 몸으로 강하게 눌러 질식사 시킨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과정에서 고유정은 자신은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며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범행 직전 현 남편에게 수면제 성분의 독세핀을 먹이고 잠결에 아이의 목을 눌러 살해한 것처럼 위장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 남편에게 유면유도제 성분이 든 차를 마시게 한 점이 증명돼야 하고 피고인이 아니라 제3자 사망에 대해 배제할 수 있는지 등을 추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고의적 범행 여부를 확실하게 할 수 없으면 무죄를 추정하는 것이 헌법상 취지다며 직접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대법원 법리”라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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