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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금지법 1년 “처벌 못하는 갑질에 을은 웁니다”

갑질금지법 1년 “처벌 못하는 갑질에 을은 웁니다”

김정화 기자
입력 2020-07-14 17:07
업데이트 2020-07-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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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설문 “직장인 절반 여전히 고통”

권두섭 직장갑질 119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 심포지엄’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두섭 직장갑질 119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 심포지엄’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수를 하면 팀장이 고함을 치며 ‘XX, 일 못 해 먹겠네’ 등 욕설을 합니다. 사용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지만, 오히려 팀장을 두둔하고 갑질을 방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갑질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지만, 각종 폭행과 폭언, 성희롱, 모욕 등 직장 내 갑질은 여전하다. 특히 심각한 수준의 갑질이 상습적으로 이어져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현행법의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직장갑질119는 14일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년 평가 및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제보와 증언 등에 따르면 가족회사, 중소기업은 물론 모범적이어야 할 공공기관에서도 갑질은 여전했다.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A씨는 직장 상사가 ‘팔을 다쳐 운전하기 어렵다’며 출퇴근 시 픽업을 해 달라고 하고, 개인 논문까지 수정하게 하는 등 갖가지 갑질을 당해야 했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물론 역류성 식도염, 위염 등 질병까지 얻었다.

갑질은 법 시행 이후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법이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해서다. 직장갑질119는 “현행법은 조직 내 가해자나 사용자의 갑질에 대한 불이행 처벌 조항이 없어, 일단 집은 지었는데 가구나 가전제품은 없는 상태”이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지만, 가해자가 상습적으로 갑질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으니 노동자들이 계속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관계인(친인척, 원청 등)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 갑질 예방 교육이 의무가 아닌 선택인 것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45.4%였다. 사후 대응은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가 62.9%로 가장 많았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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