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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박원순, 빚 7억 갚아주자” 친여 커뮤니티 주장

“무주택자 박원순, 빚 7억 갚아주자” 친여 커뮤니티 주장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7-14 16:56
업데이트 2020-07-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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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안녕’
‘모두 안녕’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고인의 영정을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0.7.12
뉴스1
“박원순의 채무보상운동을 제안합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8년 8개월간의 3선 임기를 비극적으로 마감하게 됐다. 서울시장에 재직하면서 오히려 빚이 늘어났던 박 시장의 가족은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퇴직금을 받게 됐다.

이런 가운데 14일 친여(親與) 성향 네티즌을 중심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빚을 갚아주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30억 원가량을 기부해온 ‘무주택자’ 박 시장이 재임 기간 빚이 늘어난 것을 안타까워하며 모금을 독려하고 있다.

앞서 박 시장이 지난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서 자신의 재산을 마이너스 6억9091만원(2019년 말 기준)이라고 신고한 내용이 박 시장 사후에 재조명됐다.

매년말 기준으로 신고돼 이듬해 3월에 공개된 그의 순재산은 △ 2012년 -5억 9474만 원 △ 2013년 -6억 8601만 원 △ 2014년 -6억 8493만 원 △ 2015년 -6억 8629만 원 △ 2016년 -5억 5983만 원 △ 2017년 -6억 2990만 원 △ 2018년 -7억 3650만 원 △ 2019년 -6억 991만 원이었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딴지일보’에는 “시민운동가 박원순의 채무 보상 운동을 제안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네티즌은 “한 시민의… 평생의 업을 우리 시민들이 이어받는 첫걸음으로 우선 그 시민의 빚부터 탕감해 줍시다”며 “누군가 부디 이 제안을 제대로 구체화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적었다. 한 방법으로 박 시장이 생전에 출간한 책을 구매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빈소로 간 朴 전 시장 아들
빈소로 간 朴 전 시장 아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가운데)씨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의 빈소에 굳은 표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빚도 상속 대상…박원순, 채무 7억원 어떻게 될까
개인정보사항에 따라 퇴직금 액수는 비공개지만 시장 연봉이 1억 2800만 원으로 월 10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고 박원순 전 시장의 퇴직금은 한 달 치 월급에 재임 기간의 곱해 약 9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박 시장의 약 7억 원의 빚도 상속 대상이다. 상속할 경우 부인 강씨에게 1.5배수, 장남 박주신씨에게 1배수, 장녀 박씨에게 1배수로 배분된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을 포기하거나 채무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다.

상속 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 시 받을 재산과 채무 모두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포기시 남은 채무는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진행할 경우 피상속인의 부모나 손자, 손녀로 넘어간다. 이들 역시도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한정승인이란 취득하게 될 재산 한도 내에서 빚을 변제하는 조건에서 상속받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박 시장의 경우 채무가 명백하게 규정돼 있고 상속 가능한 규모가 크지 않아 한정승인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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