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이송되는 운동처방사
13일 오전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직장운동부 운동처방사로 활동했던 안주현(45)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검으로 이송되고 있다. 안 씨는 고 최숙현 선수의 전 소속팀 운동처방사로 최 선수 등에게 폭언과 폭행,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020.7.13/뉴스1
대구지법 영장 전담 재판부는 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내 가혹 행위 사건이 알려지자 잠적했던 안씨를 지난 10일 대구에서 체포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 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 선수들을 때리거나 폭언을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앞서 지난 3월 최 선수가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김규봉 감독과 안씨, 선배 선수 2명을 고소했을 때 최 선수를 폭행한 혐의가 드러나 5월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최 선수는 지난달 26일 소셜미디어에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메시지를 남긴 채 숨졌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