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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원순 시장 성추행 고소인 ‘2차 가해’ 시 엄중조치

경찰, 박원순 시장 성추행 고소인 ‘2차 가해’ 시 엄중조치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7-10 18:20
업데이트 2020-07-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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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옮기는 경찰과학수사대
박원순 시장 옮기는 경찰과학수사대 경찰과학수사대원들이 10일 새벽 서울 종로구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을 옮기고 있다. 2020.7.10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에 대해 근거없는 추측과 비난이 확산하자 경찰이 ‘2차 가해’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0일 “온라인상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해 사건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해를 고지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의 명예 훼손과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2차 가해 관련) 수사를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소인 조사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날인 9일 실종된 박 시장은 13시간여만인 이날 오전 0시 1분쯤 북악산 숙정문과 삼청각 사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시장의 사망과 고소건이 관련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면서 고소인인 A씨를 비방하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졌다. A씨의 신상을 찾겠다는 글도 올라오면서 2차 피해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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