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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 2주택자가 6억원 집 사면 취득세 7200만원 내야

[7·10 부동산 대책] 2주택자가 6억원 집 사면 취득세 7200만원 내야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7-10 17:33
업데이트 2020-07-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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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인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율 최대 12%로

서울 잠실 일대와 롯데월드타워 풍경  연합뉴스
서울 잠실 일대와 롯데월드타워 풍경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 1~4%인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리고, 4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만 적용하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한다. 신혼부부에게만 주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특례도 연령과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 가구는 8%, 3주택 이상 가구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는 3주택 이하 가구라면 주택 가액에 따라 6억원 주택 취득 시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1∼3%, 9억원 초과 주택은 3%를 취득세로 내고 4주택 이상만 4%를 부담한다. 현재는 별장이나 고급주택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고 12%를 적용하는데 중과 대상을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세율도 인상한 것이다. 다주택자에 최고 15% 취득세를 부과하는 ‘싱가포르 모델’보다는 약하나 역대 최고 수준이다.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 내야

이에 따라 1주택자가 6억원 짜리 주택 1채를 더 매입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 현재는 1%인 600만원을 취득세로 내지만 앞으로는 8%인 4800만원을 내야 한다. 2주택자가 6억원 주택을 사서 3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취득세는 600만원에서 12배인 7200만원으로 급증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집을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소요 자체가 줄어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인 대상 취득세율도 현재 1∼3%에서 12%로 높아진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1주택부터 12%를 적용하는 것이다. 2018년 기준 집을 보유한 1123만 가구 중에서 1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72.6%다. 나머지 27.3%(308만 가구)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공포·시행된다. 원칙적으로 법 개정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나 정부는 계약 체결 및 잔금 지급 시점을 고려해 일정부분 경과조치를 둘 계획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50% 감면 특례 확대

청년·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신혼부부만 대상이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 혼인 여부나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라면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 시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1억 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은 50%를 감면한다. 특례에 필요한 면적 요건은 없앴으며 소득요건은 세대합산 7000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현행 제도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세율을 1%에서 0.5%로 낮춰주고 있다.

취득가격이 수도권은 4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며 부부합산 소득이 맞벌이는 7000만원, 외벌이는 5000만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특례는 정책 발표일인 이날부터 내년 말까지 적용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후 연장 여부는 내년에 추가로 논의하게 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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