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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 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취득세 3종세트 제재…생애최초·서민·실수요자는 우대

[7·10 부동산 대책] 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취득세 3종세트 제재…생애최초·서민·실수요자는 우대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7-10 16:38
업데이트 2020-07-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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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종부세율 최고 6%...양도세 최고 70%
저가 주택 취득세 감면...특별공급 물량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기존보다 최대 2배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 주요 아파트를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내년 보유세 부담이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이상 늘어난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을 매긴다. 대신 저가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 시엔 취득세를 절반 또는 전액 감면해준다. 서민과 실수요자는 소득 기준을 완화해 대출 한도에서 우대를 준다.

●종부세율 최대 2배 강화…서울 2채 보유세 수천만원 ↑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6·17 대책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새로 나온 현 정부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먼저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율을 지금보다 2배 수준으로 강화했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종부세율이 ▲시가 8억~12억 2000만원 0.6→1.2% ▲12억 2000만~15억 4000만원 0.9→1.6% ▲15억 4000만원~23억 3000만원 1.3→2.2% ▲23억 3000만~69억원 1.8→3.6% ▲69억~123억 5000만원 2.5→5.0% ▲123억 5000만원 초과 3.2→6.0%로 각각 높아진다.

서울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와 강남구 은마아파트(84㎡)를 소유한 사람은 종부세와 재산세 등을 합친 보유세가 올해 2967만원에서 내년 6811만원으로 3844만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내년 공시지가가 10% 인상된다는 가정에서다.

●단기 주택매매 양도세 강화…‘퇴로’는 열어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기본세율(6∼42%)에서 60%로 각각 인상한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 포인트의 양도세를 각각 중과한다.

매매차익을 노리고 투기성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뿌리 뽑고, 집값 상승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대신 양도세 강화 조치는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종부세 인상 전 집을 처분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준 것이다.

다주택자가 내야 하는 취득세 부담도 대폭 늘어난다.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의 경우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1~3% 수준을 유지한다. 지금은 1~3주택은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4주택 이상은 최고세율인 4%를 적용한다.

●저가 주택 취득세 감면…서민·실수요자 소득 기준 완화

가용할 수 있는 세제를 총동원해 다주택자를 옥죈 것과 달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등은 우대한다. 생애최초의 경우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엔 취득세를 전액, 1억 5000만~3억원(수도권 4억원)은 50%를 감면해준다. 또 중저가 주택은 재산세율을 인하해주기로 하고 오는 10월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10% 포인트씩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지금은 조정대상지역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이하 생애최초 7000만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7000만원(8000만원)인데, 8000만원(9000만원)으로 1000만~2000만원 높였다. 이에 따라 이 기준에 포함된 가구는 은행에서 대출한도가 높아진다. 단 무주택이면서 구입하려는 주택 가격이 조정지역은 5억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여야 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국민주택 25%…민영주택에도 추가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을 위한 아파트 분양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된다. 민영주택은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없는데, 앞으로 공공택지에선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국민주택에선 특별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인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신혼부부가 생애최초일 때는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한정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금융 상품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임대사업자 손질

공급 대책도 담겼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9000가구에서 3만 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기존 택지에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재건축을 활성화하고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도 추진한다.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제도 보완한다. 4년짜리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는 폐지된다. 단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단기임대의 장기임대 전환은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장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아파트 매입임대는 폐지하기로 했다. 장기임대에서 아파트는 빼고 다가구, 다세대 등만 남긴다는 방침이다.

정부·여당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주거는 개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주택시장의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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