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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트럼프, 납세자료 내라”… 검찰 수사 손들어줘

美대법 “트럼프, 납세자료 내라”… 검찰 수사 손들어줘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0-07-10 13:39
업데이트 2020-07-1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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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통령 사법절차 따라야… 면책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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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된 선거자금 유용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계속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 대법원 판단 요지이다.

연방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수사와 관련, 트럼프측 납세자료를 뉴욕주 검찰에 넘기라고 판결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찬성 7대 반대 2로 결론 내렸다.보수 성향 5명 대법관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앨리토 만 반대했다.

뉴욕검찰, 트럼프 선거자금법 위반 의혹 수사

대법원은 뉴욕 수사와 관련, 검찰이 트럼프 측 납세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을 수사해온 뉴욕주 맨해튼 지검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측 회계법인인 ‘마자스(Mazars) USA’에 8년치 납세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대상은 2011년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의 연방·주 납세 내역이다.

검찰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등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여성들의 입을 막기 위해 트럼프 캠프가 거액을 준 과정에 트럼프 그룹이 관여해 선거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파헤쳐왔다.

트럼프 “정치”… 뉴욕 검찰 “곧 수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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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과 법무부 측은 대통령은 헌법상 재임 중 어떤 형사소송에도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형사 절차에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떤 시민도 증거를 제시할 의무 위에 있지 않다면서 “오늘 그 원칙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트윗을 통해 “이것은 모두 정치적 기소”라며 “나는 뮬러의 마녀사냥과 다른 것들에서 이겼고, 이제 정치적으로 타락한 뉴욕에서 계속 싸워야 한다. 대통령직이나 행정부에 공정하지 않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뉴욕주 검찰은 “엄청난 승리”라며 수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검찰에 납체 자료가 넘어가지만 기소 여부를 결정할 대배심에 자료가 제출되며 대배심 절차는 기밀이어서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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