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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와 경남도 ‘해상경계선’ 관할 구역 놓고 공방

전남도와 경남도 ‘해상경계선’ 관할 구역 놓고 공방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07-10 13:13
업데이트 2020-07-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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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헌법재판소 “바다 해상경계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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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봉 여수시장과 여수지역 어업인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남·경남 해상 경계를 현행대로 유지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오봉 여수시장과 여수지역 어업인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남·경남 해상 경계를 현행대로 유지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도와 경남도의 바다 관할권 기준은 해상경계선일까? 등거리 중간선일까?

전남도와 경남도가 바다 해역 소유권을 놓고 10년 넘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 바뀔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두 지자체는 보다 넓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이와관련 헌법재판소가 지난 9일 전남·경남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 최종 공개변론을 마쳐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은 1948년 제정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과 ‘지방행정기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졌다. 이 규정에는 ‘1948년 8월 15일 당시 관할구역 경계가 기준이 되며, 해상경계 또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남도 어업인들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지형도)상의 도 경계선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고 지금까지 어업활동을 해왔다.이 지형도에는 1918년 조선총독부가 설정한 전남도와 경남도간 해상경계가 반영돼 있다. 해방 당시 존재했던 지방행정 구역이 법률에 따라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이후 해상경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11년 ‘1948년 8월 15일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지방자치단체간 원천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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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봉 여수시장이 지난 7일 전남·경남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 최종 공개변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 중인 전남 어업인들을 찾아 ‘1인 시위’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
권오봉 여수시장이 지난 7일 전남·경남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 최종 공개변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 중인 전남 어업인들을 찾아 ‘1인 시위’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
하지만 경상남도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 해상경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경계 다툼은 2011년 7월 ‘바다의 경계는 없다’고 주장하며 전남해역을 침범해 조업한 경남선적 기선권현망어선들을 여수시와 여수해경이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에 대해 2015년 6월 대법원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도(道)간 경계로 보아야 한다’며 전라남도 구역을 침범한 어선들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으나, 경남측 어업인과 행정기관은 이를 부인하고 그해 12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경남도는 “기본적으로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이 수산업법 유무죄를 가리면서 도간 해상 경계로 인정한 국토정보지리원의 경계는 단순히 지형도상 섬 구별을 위해 임의로 그은 선으로 도간 경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도는 도서인 ‘세존도(남해)’ 혹은 ‘갈도(통영)’ 기준 등거리 중간선을 새로운 경계선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도간 어업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등거리 중간선은 전남도 유인도와 경남도 유인도를 일직선으로 그은 중간선을 말한다. 경남도가 주장한 세존도를 할 경우 2만 3000㏊, 갈도가 기준이 되면 1만 3000㏊의 전남 바다가 경남도 소유가 된다.

공교롭게도 2015년 7월 헌법재판소는 서해 죽도 인근의 상펄어장을 둘러싼 충남 홍성군과 태안군 간의 권한 다툼에서 새 기준인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했다. 두 지자체가 해역을 반으로 나누라는 결정을 내렸다. 경남도가 헌재 결정을 다시 요청하게 된 큰 계기가 된 셈이다.

이와관련 전남도는 “100년 이상을 지켜온 전남도민과 어민들의 삶의 터전은 현행대로 유지해야한다”고 일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충남지역의 등거리 중간선은 도내 같은 지역이어서 기준이 될수 있어도, 지자체간 구역 결정은 현행처럼 해상경계선이 기준이 돼야한다”며 “헌재가 경남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각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 7일 전남·경남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 최종 공개변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 중인 전남 어업인들을 찾아 ‘1인 시위’에 동참하기도 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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