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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율 최대 6%로 올린다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대 6%로 올린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7-10 02:42
업데이트 2020-07-10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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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번째 부동산 대책 오늘 발표

1~2년 내 매매 양도소득세도 대폭 강화
1주택자 고가 여부 상관없이 규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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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지금보다 2배 가까이 올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문재인 정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10일 발표한다. 보유 기간이 짧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공급 대책도 포함될 전망이다. 대신 1주택자는 고가라도 이번엔 규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고강도 대책을 논의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 세율을 최대 6% 수준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최고 세율 3.2%와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인상률로,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가 추진했던 4%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고 세율을 6% 수준으로 하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제도도 대대적인 손질을 가한다. 규제지역 등 가격이 들썩인 지역 아파트는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없앨 것으로 보인다. 대신 빌라나 다가구주택은 혜택을 유지하고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가 납부하는 세금도 늘릴 예정이다. 단, 당초 거론됐던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액(6억원) 축소는 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10~20% 포인트)도 높일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엔 고가 1주택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 대책도 큰 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형태로 나온다. 서울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는 안이 거론된다. 당초에는 10일 오전 당정 협의 뒤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9일 박원순 서울시장 실종 사태로 정치권이 충격에 휩싸이면서 당정 협의는 취소됐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발표는 당이 아닌 정부 측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0-07-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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