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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서 마스크 미착용…최대 300만원 벌금 부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서 마스크 미착용…최대 300만원 벌금 부과

김정한 기자
입력 2020-07-09 17:25
업데이트 2020-07-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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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

부산해운대구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해수욕장에 많은 인파가 모여들면 대규모 감염 사례가 생길 수 있어 이를 차단하고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운대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방문객들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과한다..해당 조항에는 공중위생과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외국인’을 겨낭한것이다.

지난 4일 주한미군 등 외국인들이 폭죽 난동을 부리고 단속반의 마스크 착용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모습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생겼다.

구는 13일부터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친뒤 20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2차 적발 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구는 질서유지 경호인력 및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300여 명과 공무원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 경찰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뿐 아니라 구남로 일대에서도 폭죽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해수욕장의 안전문제는 지자체장 소관으로 폭죽 판매를 원천 차단해 구민과 관광객의 안전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간에 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을 결정했다. 18일~8월 30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해운대.송정해수욕장에서 음주.취식이 금지된다

홍순헌 구청장은 “광주, 대전 등 지역사회 감염이 산발적으로 일어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청정지역이라 할 수 있는 해운대를 코로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가적 비상사태에 준하는 특단의 행정 조치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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