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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뜨겁게 녹여 딸 배에”…창녕 아동학대 계부·친모 기소

“실리콘 뜨겁게 녹여 딸 배에”…창녕 아동학대 계부·친모 기소

강원식 기자
입력 2020-07-09 16:56
업데이트 2020-07-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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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지속적 상습 학대 확인

사진은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피의자인 계부(모자를 착용한 사람)가 지난달 1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창원지법 밀양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0.6.15 연합뉴스
사진은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피의자인 계부(모자를 착용한 사람)가 지난달 1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창원지법 밀양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0.6.15 연합뉴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9일 딸(9·초등4년)을 불에 달군 프라이팬으로 지지고 물이 담긴 욕조에 집어넣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계부 A(36)씨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친모 B(27)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창녕경찰서에서 송치한 수사 결과에 더해 주거지 압수수색과 피해아동 영상녹화 조사, 압수물 전자법의학(디지털 포렌식)분석, 범행도구 유전자(DNA) 감정 등 추가 수사를 해서 4개월간 지속적으로 폭력과 아동학대가 있었던 사실과 추가 범죄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B씨가 올들어 1월 부터 5월 사이에 쇠막대기로 딸의 온몸을 때리고 달군 프라이팬으로 손가락을 지지고, 글루건으로 녹인 실리콘을 발등과 배 부위에 떨어뜨려 화상을 입게하는 등 신체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수사를 통해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같은 기간에 딸의 머리를 물을 채운 욕조에 밀어넣어 숨을 못쉬게 하거나 딸을 손, 발을 묶어 물이 담긴 욕조에 집어넣고 얼음을 쏟아 넣는 등 학대하고 딸에게 먹고 남은 음식이나 맨밥을 끼니를 걸러가며 가끔식 주는 등 유기, 방임한 혐의도 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월에는 이들 부부가 딸을 집 4층 테라스에 감금하거나 화장실에 쇠사슬로 묶어 감금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피해아동에 대해 학대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도구, 방법, 장소, 시간적 간격, 횟수 등을 고려해 상습범으로 법 적용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아동학대 사건관리위원회를 지난 7일 개최해 심리치료와 학자금 지원 등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친권상실 청구 및 후견인 지정 등 법률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아동은 지난 5월 29일 오후 6시 20분쯤 친모와 동생 3명이 집안에 있는 가운데 테라스에 감금돼 있다가 난간을 넘어 비어있는 4층 옆집으로 건너가 잠옷차림으로 탈출한 뒤 길을 가다 주민에게 발견됐다.

밀양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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