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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몰카’ 설치한 남자 교사 휴대전화에 또?

‘여자화장실 몰카’ 설치한 남자 교사 휴대전화에 또?

강원식 기자
입력 2020-07-09 13:42
업데이트 2020-07-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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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중·고교 교사 2명 직위 해제
고교 40대 교사는 부인하다 결국 인정
다른 불법 영상 발견,촬영 여부도 조사
중학교 30대 교사는 수사 착수에 자수

경남 김해시와 창녕군에 있는 학교 2곳 여자 화장실에 남자 교사가 몰래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잇따라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경남도교육청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김해 한 고등학교 1층 여자 화장실 재래식 변기에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을 화장실 청소를 하던 청소 노동자가 발견했다. 이틀 뒤인 26일에는 창녕에 있는 한 중학교 2층 여자화장실에서도 재래식 변기에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을 교직원이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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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경남도교육청
김해지역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카메라는 당시 설치된지 2분여만에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학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뒤 이 학교 현직교사인 40대 A씨를 특정해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처음에는 불법 카메라 설치를 부인하다가 CCTV에서 확인되자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교사로 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등에서 다른 불법 촬영 영상을 일부 발견하고 A씨가 직접 촬영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창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창녕지역 중학교 2층 여자 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 카메라는 설치된 지 3시간 만에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29일 이 중학교 30대 남자교사 B씨가 자신이 설치했다고 자수했다.

경찰은 B씨를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도교육청은 이 중학교는 불법 카메라가 설치된 당시 코로나19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해 학생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사 A·B씨를 직위 해제하고 해당 학교에 대체 강사를 투입했다.

도교육청은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를 이용해 이달 말까지 도내 모든 학교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디지털 성폭력 긴급대책반을 운영해 피해자 상담과 교직원 성인지 교육 강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과 경찰은 2차피해 예방 등을 위해 해당 학교와 혐의를 받는 교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라 발생해 송구스럽다”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달라”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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