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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채널A 사건, 중앙지검이 수사”…법무부 “국민 바람에 부합”(종합)

대검 “채널A 사건, 중앙지검이 수사”…법무부 “국민 바람에 부합”(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09 10:15
업데이트 2020-07-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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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은 3일 각급 고검장·지검장 릴레이 회의를 열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은 3일 각급 고검장·지검장 릴레이 회의를 열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채널A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검찰총장이 지휘하지 말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다만 전날 추미애 장관이 거부한 절충안이 사실은 ‘법무부가 제안한 것’이라며 불만을 내비쳤다.

대검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사건을 지휘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의미다.

대검은 이런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고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에게 건의한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이 법무부와 사전에 합의한 안이었는데 이를 추미애 장관이 거부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검 발표에 대해 법무부는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날 거부했던 절충안이 법무부와 논의했던 사항이라는 대검의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하였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었다”면서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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