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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 512억 과징금 맞고도 ‘휴~’ 외친 이통3사

역대 최고 512억 과징금 맞고도 ‘휴~’ 외친 이통3사

나상현, 한재희 기자
입력 2020-07-08 18:12
업데이트 2020-07-0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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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5G 불법보조금·지원금 차별 제재
“3사, 코로나로 힘든 대리점 등 지원 약속”
상생 이유로 45% 최대 감경 ‘봐주기 논란’
업계 “700억 예상했는데… 최악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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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하지만 상생협력 약속 등을 이유로 역대 최대 감경률인 45%가 적용돼 ‘너무 봐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선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 대해 총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은 223억원, KT는 154억원, LG유플러스는 135억원이 책정됐다.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 72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조사는 5세대(5G) 상용화 이후 불법·편법적 단말기 지원금이 확산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LG유플러스의 신고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됐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3사는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 6000원을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했다. 현금 지급과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 카드사 제휴 할인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라 이용자 간 차별도 있었다.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 변경 고객에게 평균 22만 2000원을 더 줬고, 저가요금제보다는 고가요금제 고객들에게 평균 29만 2000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다만 방통위는 과징금 산정에 45%의 감경률을 적용했고,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와 형사처벌 조치도 제외했다. 당초 사무처는 30~40% 감경안을 제시했지만, 전체회의에서 이보다 높아진 45%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 방치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특히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과 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의 대규모 재정 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 데 고려됐다”고 말했다. 이통3사는 이번 의결 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크워크 장비 조기 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업계에선 ‘최악은 피했다’는 분위기다. 당초 700억원을 웃도는 과징금이 예상됐지만, 그보다 적은 액수로 매듭지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최대 감경폭이 50%인데, 이번에 거의 최대치에 가까운 감경폭을 받았다”면서 “방통위에서 이통사들의 상황을 많이 참작해 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금 이통사 가입자 시장이 포화됐기 때문에 앞으론 이런 불법보조금 경쟁보다는 콘텐츠나 품질 경쟁으로 나서야 할 것 같다”면서 “그래도 스마트폰 신제품이 나오면 3사의 경쟁이 격화돼 또다시 보조금 경쟁이 터질까봐 걱정된다”고 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서울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20-07-0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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