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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관련 김정수 리드 회장 구속영장…440억 횡령 혐의

검찰, 라임 관련 김정수 리드 회장 구속영장…440억 횡령 혐의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07-07 20:07
업데이트 2020-07-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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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이미지. 서울신문DB
라임사태 이미지. 서울신문DB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정수 리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라임의 투자를 받은 리드의 자금 44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김정수 리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은 리드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다 잠적해 수배 대상에 올랐다가 지난 6일 검찰에 자수해 체포됐다.

김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소유주로 2018년 5월쯤 리드의 회사 자금 4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2017년부터 라임자산운용의 투자를 받기 위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명품시계, 명품가방, 고급 외제차를 포함해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에게도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김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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