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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 착취물 알고도 판매한 20대 징역 5년

‘n번방’ 성 착취물 알고도 판매한 20대 징역 5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07 18:47
업데이트 2020-07-0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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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5일 텔레그램 ‘박사’ 조주빈이 검거된 종로경찰서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지난 3월 25일 텔레그램 ‘박사’ 조주빈이 검거된 종로경찰서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유통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손주철)는 성 착취물 수만건을 내려받아 소지하고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23)씨에게 지난 3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40시간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또 60만 1749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최씨는 올해 3~4월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저장하고, 이를 다크웹 사이트 등을 통해 5명에게 6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가 범행을 저지른 시기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거되고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이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게 회자되던 때였다. 결국 그는 자신이 내려받아 보관하고 있던 성 착취 동영상이 n번방이나 박사방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돈을 받고 재유포한 것이었다.

최씨가 제3자에게 판매한 동영상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211개를 포함해 총 3만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한 행위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다룰 범죄가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소위 n번방, 박사방에서 유통된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내려받아 제3자에게 판매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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