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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文대통령 조화, 통합당 소속 대통령이 했다면?”

진중권 “文대통령 조화, 통합당 소속 대통령이 했다면?”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7-07 16:52
업데이트 2020-07-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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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조화/연합
안희정 전 충남지사,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조화/연합
“제 식구가 아니라 국민을 챙겨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모친상 빈소에 조화를 보낸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일부 지지자들의 옹호 여론에 대해 “‘인간적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로서 그 ‘인간적 예의’라는 것을 표시하는 방식의 적절성 문제”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또 말장난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이거 뭐, 친노친문이라면 N번방에 들어갔어도 용서해 줄 태세”라며 “정치에 환장하면 멀쩡한 사람도 이상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도한 정치적 열정이 한 줌의 윤리마저 허용하지 않는 시대다. 기준에 따라 정치인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에 맞추어 기준을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만약에 미래통합당 소속의 대통령이 같은 일을 했다면 어땠겠나. 그때도 ‘인간의 도리’ 운운하며 그를 옹호했겠나. 어차피 논리를 떠난 이들이라 이런 말 해봐야 아무 소용 없겠지만, 아무튼. 이번에도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시작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 국민의 공복이 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국민이 정치인의 머슴이 되어 버렸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7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7 연합뉴스
앞서 전날(6일)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당 “성폭력 안희정에 조화 보낸 文대통령 무책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면서 “그의 철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역시 조국에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아무리 같은 패밀리라도, 대통령이라면 공과 사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냥 사적으로 조의를 전하는 것이야 뭐라 할 수 없겠지만, 어떻게 성추행범에게 ‘대통령’이라는 공식직함을 적힌 조화를 보낼 수 있는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화를 보내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만, 굳이 보내야겠다면 적어도 ‘대통령’이라는 직함은 빼고 보냈어야 한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나. ‘마음의 빚이 있다’는 말로 비판을 받았다면, 이런 행동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대통령 자신이 그게 왜 문제인지 아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다. 결국 철학의 문제다. 대통령은 제 식구가 아니라 국민을 챙겨야 한다. 대통령이 위로할 사람은 안희정이 아니라, 그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다. 지켜야 할 사람도 도지사가 아니라, 그의 권력에 희생당한 비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의 마음은 가해자인 안희정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가 있다. 피해자가 ‘대통령 문재인’이라 적힌 그 조화를 보면, 그 마음이 어떻겠나”라며 “철학이 없는 것이야 그렇다 쳐도, 최소한 개념은 있어야 할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모친 빈소가 차려지면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문하고 있다/연합뉴스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모친 빈소가 차려지면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문하고 있다/연합뉴스
진 전 교수는 또 다른 글을 올리고 “정치권에서 성범죄자에게 공식적으로 ‘힘내라’고 굳건한 남성연대를 표한 격”이라며 “자칭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성폭행범에게 직함 박아 조화를 보내는 나라. 과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라고 비꼬았다.

한편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한 안 전 지사는 검찰로부터 형집행정지를 받고 6일 오전 복역 중인 광주교도소에서 임시 석방됐다. 형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다.

안 전 지사는 앞서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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