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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여달라”며 강도로 돌변한 30대에 징역 5년

“원룸 보여달라”며 강도로 돌변한 30대에 징역 5년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7-07 14:57
업데이트 2020-07-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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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을 구하는 척 하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고 추행한 혐의를 받은 3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7일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주영)는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월 17일 부동산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인 B씨가 등록한 원룸 임대 광고를 발견하고 “원룸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한 원룸을 둘러보던 중 “베란다 위에서 누수가 보인다”고 말해 B씨가 이를 살펴보도록 한 뒤, 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B씨를 위협했다.

A씨는 B씨에게 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게 시키고, 이어 B씨를 추행했다. B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손을 다치기도 했다.

A씨는 또 배관설치업체를 경영하면서 근로자 6명에게 임금 3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강도상해와 강제추행 범행은 중개보조원을 범행 장소로 유인하는 등 다분히 계획적”이라면서 “피해자가 재산적·신체적 피해와 함께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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