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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여아, 내가 찾는 아이” 어린이집 기웃대며 유괴 시도

“2세 여아, 내가 찾는 아이” 어린이집 기웃대며 유괴 시도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7-07 13:51
업데이트 2020-07-0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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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년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 명령
“조현병으로 입원” 집행유예


24세 남성 박모 씨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무단 침입해 어린아이를 유인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박씨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지난해 8월13일 오전 10시쯤, 박씨는 서울 관악구 인근 한 유치원의 출입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유치원 원장에게 “3세 여아 A양은 바로 내가 찾는 아이다. 데려가도 되냐”고 거짓말을 했다.

박씨는 계속해 “내가 찾는 아이가 맞다”며 A양이 있는 교실로 들어가려 했으나 원장의 제지로 A양을 데려오는 데 실패했다. 이후 5분 거리에 있는 다른 어린이집으로 향했다.

이번에도 박씨는 어린이집에 무단 침입한 뒤 어린이집 원장에게 “저 알죠, 기억 안 나세요?”라며 “2세 여아 B양을 찾으러 왔다. 아는 형님의 딸인데 데리고 가겠다”고 거짓말했다.

B양을 데려가려 했으나 박씨는 이번에도 원장의 거절로 데려가지 못했다.

박씨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특정 이름의 아이를 찾았는데 원장들이 ‘그런 아이는 없다’고 하자 근처에 있는 아이를 가리키며 “저 아이인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박씨의 행위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장들에 대한 기망 또는 유혹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미성년자 유인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맞고 미성년자 유인죄에 대한 고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박씨는 미성년자를 유인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출입문까지 진입했다. 원장들이 박씨가 이 출입문까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은 온전치 못한 박씨의 정신상태를 양형의 이유로 제시했다. 김 판사는 “박씨는 조현병 등으로 심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이후 박씨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장들의 제지로 박씨는 이 미성년자들과 접촉하지도 못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후 건조물 침입 범행의 피해자인 원장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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