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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돌연 퇴사…알고보니 ‘30세 초보’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돌연 퇴사…알고보니 ‘30세 초보’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7-07 12:12
업데이트 2020-07-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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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 관련 영상. MBC 뉴스 동영상 캡처. 2020-07-04
구급차 막은 택시 관련 영상. MBC 뉴스 동영상 캡처. 2020-07-04
입사 24일 만에 사고 내고 2주 뒤 퇴사
퇴직 사유로 “건강상의 이유” 언급해
국민청원 현재 60만 6000여명 동의


접촉사고 후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택시기사가 소속 회사에 입사한 지 3주 된 30세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택시기사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6일 TV조선은 1989년생인 A씨가 소속 회사에 지난 5월 15일 입사한 뒤 지난달 22일에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A씨는 입사한 지 24일 만인 지난달 8일에 사고를 냈고, 사고 2주 뒤에 퇴사했다. 그는 퇴직 사유로 “건강상의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 회사 관계자는 “차량 사고 2주 뒤 A씨가 돌연 퇴사하겠다며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다. 코로나19 감염이거나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만 생각했을 뿐 이런 사건에 연루됐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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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아세운 택시기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구급차 막아세운 택시기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앞서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란 글이 올라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이 청원은 7일 낮 12시 현재 60만 6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구급차 뒤에 따라오던 택시가 속도를 멈추지 않으면서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구급차에는 청원인의 모친인 80세 암 환자가 타고 있었다.

택시기사 A씨는 “사건 처리가 해결되기 전엔 못 간다”,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질테니 이거 처리하고 가라, 119 부를게”라고 말했다. 언쟁은 약 10분 정도 이어졌고, 모친은 응급실에 도착한 지 5시간 만에 숨졌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입건 돼 있지만,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혹은 ‘업무방해’ 등 여러 가지 사안이 거론되는데, 이를 전반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택시기사와 구급차 기사, 구급차에 함께 탄 가족을 소환조사한 상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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