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자가격리 중 외부 활동”...시내 돌아다닌 남성에 벌금 300만원

“자가격리 중 외부 활동”...시내 돌아다닌 남성에 벌금 300만원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7-07 11:11
업데이트 2020-07-07 11: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고 시내를 돌아다닌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속도와 위험성을 고려해보면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이 요구하는 자가치료와 자가격리를 성실히 준수하는 것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대책”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가격리 조치를 하루 이틀 간격으로 위반해 조치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전염병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법정형이 벌금 300만원 이하인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3월 1일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지받고도 이튿날부터 엿새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외부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A씨는 격리 장소를 이탈해 서초구·서대문구·강남구·영등포구를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최근 자가격리를 위반한 20대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