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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가 삶의 방식” 트럼프 조카딸 책 출간 2주 앞당겨

“사기가 삶의 방식” 트럼프 조카딸 책 출간 2주 앞당겨

임병선 기자
입력 2020-07-07 10:52
업데이트 2020-07-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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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카딸 메리 L 트럼프와 그녀가 집필해 오는 14일 미국 서점가에 깔릴 화제의 책 표지를 합성한 사진. 사이먼앤슈스터 제공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카딸 메리 L 트럼프와 그녀가 집필해 오는 14일 미국 서점가에 깔릴 화제의 책 표지를 합성한 사진.
사이먼앤슈스터 제공 AP 연합뉴스
“지금의 도널드(트럼프 미국 대통령)는 세 살 때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 성장, 학습, 발전할 수 없고 감정을 조절하거나, 반응을 절제하거나, 정보를 받아들이고 분석하는 게 불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딸 메리 트럼프(55)가 오는 14일(이하 현지시간) 출간 시기를 2주 앞당기기로 한 책 ‘너무 많고 절대 충분치 않다(Too Much and Never Enough)’의 핵심 내용 일부를 공개했는데 뉴욕 퀸스 중심부의 저택에서 유년 시절의 대부분을 함께 보낸 삼촌이자 제45대 미국 대통령을 이렇게 묘사했다. 1981년 세상을 떠난 트럼프 대통령의 친형 프레드 주니어의 딸인 메리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한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를 풀어내며 책의 부제 ‘어떻게 우리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를 만들었나’ 돌아보고 있다.

출판사 사이먼앤드슈스터는 6일 폭발적인 수요와 비상한 관심을 고려해 메리의 책을 오는 14일 출간하겠다고 밝히며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출판사 홈페이지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쩌다 “세계의 보건, 경제적 안정, 사회구조를 위협하는 남자가 됐는지 설명하기 위해 트럼프 가문의 어두운 역사를 조명했다”고 소개했다.

메리는 서문에서 이 책은 “세상에서 가장 눈에 띄고 강력한 가문의 이야기”라며 자신을 “삼촌(트럼프 대통령)의 유일한 조카딸이자 훈련받은 임상 심리학자로서 가문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트럼프 가문의 구성원”이라고 소개했다.

출판사는 메리의 신간을 읽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금전적인 가치와 개인의 가치를 동일시”하고, “인간을 오직 돈으로만 평가하고, “사기를 삶의 한 방식”으로 여기는 등 “비뚤어진 가치관을 갖게 됐는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이보다 더 폭발력 있는 폭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기성” 짙은 세금 탈루 계획에 의거해 아버지의 부동산으로부터 4억 달러(약 4799억원)를 챙긴 일이다. 일간 뉴욕타임스(NYT) 기자는 이를 특종 보도해 퓰리처상을 수상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 정보에 관한 문건을 건넨 사람이 바로 메리 자신이었다고 고백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내밀한 가족사를 폭로하는 메리 트럼프의 책 출간 여부를 둘러싸고 새삼스럽게 트럼프의 형제자매들에 눈길이 돌아간다. 왼쪽부터 메리의 책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로버트, 엘리자베스, 메리의 아버지로 1981년 세상을 떠난 프레드, 도널드, 그리고 매리앤. 트럼프 선거 캠프 제공 영국 BBC 홈페이지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내밀한 가족사를 폭로하는 메리 트럼프의 책 출간 여부를 둘러싸고 새삼스럽게 트럼프의 형제자매들에 눈길이 돌아간다. 왼쪽부터 메리의 책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로버트, 엘리자베스, 메리의 아버지로 1981년 세상을 떠난 프레드, 도널드, 그리고 매리앤.
트럼프 선거 캠프 제공
영국 BBC 홈페이지 캡처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는 메리와 출판사를 상대로 뉴욕주 1심법원에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승소했지만, 항소법원은 출간 일시 중지 명령을 해제했다. 출판사 측은 이미 7만 5000부 인쇄를 마치고 서점가에 뿌릴 준비를 갖췄다.

1심 법원은 지난달 30일 ‘메리가 비밀유지 계약을 위반했다’는 로버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책 출간을 일시 중단시켰으나, 출판사 측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나는 결정이라며 곧바로 항소했다. 사실 1심 법원도 여지를 남기긴 했다. 메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체결했다는 비밀 유지 협약의 유효기간도 20년이었다. 해서 법원은 오는 10일 청문회를 열겠다고 약속했던 터였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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